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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하우스 ] 고시원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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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하나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3-09-22 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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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고시원에 예약금을 넣은것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가기로 한 날짜는 13/9/22일이었고 예약금을 납부한 날짜는 9월초였던걸로 기억합니다.
16일 전화를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하지 못하며, 예약금을 환불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예약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원장님과 상의해본다고해서 원장님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하니 원장님은 본인이랑만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외에는 통화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시원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1개월 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 업)에서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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