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스냅 ] 돌잔치 사진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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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윤국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10-18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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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3시간 동안 힘들게 촬영했는데, 사진 통채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저장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적어도 구두상으로 공지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평생 한 번 추억으로 만드는 사진인데요,,,
단지 저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진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구두상 고지도 없었던 상황에서는 지나체게 장사꾼 위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 아기 추억을 잃지 않게 해주시십시요..부탁드립니다.
자기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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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촬영한 사진의 원판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 원판을 인도할 때에는 디지털 방식의 사진인 경우 공CD등의 실비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