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잘못가입된 변액보험 해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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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형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10-07 16:00: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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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김정섭고객의 배우자(사망시 수익자)로써 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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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청합니다.<br>
2012.5.30일 삼성의료원에 왼쪽무릎 카테스템(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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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포이식수술) 예약되었고, 병원측의 사유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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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12.7.4일 입원하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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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5일 수술예약된 환자가 고지위반하고 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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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입됐습니다. 또한 제 배우자(계약자 피보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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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현재도 가입한 상품이 절대로 보험이 아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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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그로인해 심한 가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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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를 격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목돈을 준비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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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고객의 니즈에 적합하지 않은 장기상<br>
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했으며, 모집인(화랑지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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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과 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동 5층<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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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8층에 거주하면서 주2-3회정도 술자리를 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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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고(2012.5/6월경은 빠진날이 주1-2일 정도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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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됨), 월2회이상 라운딩하며 형님 동생하고 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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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상 지내는 막역한 관계입니다. 회사에 문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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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수술예약된 상태에서는 가입안되는 상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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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모집인이 그와같은 내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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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에 가입시킨걸로 사료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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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하여 해지요청합니다.<br>
참고로; 가입설계서, 청약서부본, 약관등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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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2 가져오세요라고 요청해서 받았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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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메트라이프생보사에 전자 민원으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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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23.08시에 접수하였는데,2013.10.7현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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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아무런 연락및 조치가 취해지지않고 있습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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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신토록납입해야하는 상품을 5년짜리 적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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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변칙판매한것도 부족하여 수술예약되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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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수없는 환자를 고지위반시켜서 가입시킴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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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후분쟁이 불보듯한데도 판매를 회사는묵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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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조사하고 시정해야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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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만 피해보고 손해봐야합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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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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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