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음 ] 이런내용도 신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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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훈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04 1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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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있습니다.
제가 알씨카를 즐기고있는데
얼마전에 a/s를통해 무상수리를 받앗습니다.
근데 똑같은 증상으로 한달도안되어서 고장이났습니다.
근데 업체쪽에서는 한번해줬고 받으실때는 잘되었으니
이제 돈을내고 수리하라는식으로 말합니다.
이것도 고발을 하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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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