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모리빙 ] 쇼파구매환불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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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04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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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화),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코코모리빙에서 쇼파구매를위해 100만원을 결재하고 배송은 10월 18일 받기로 하였습니다.
1. 다음날인 10월2일(수), 구입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쇼파싸이즈가 방에 맞지않음)
배송은 18일에 있을예정이였으므로, 매출취소만하면될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약을 한것이니 위약금 10%를 지불하라하였습니다.
2. 물품구매결재시, 서로 계약서를 쓰지도않았고, 어떠한 서류에도 싸인하지않았으며, 위약금에 대한 사전고지도 받지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가 우선 계약금을 걸고 배송후 완불하겠다했더니, 전액결제를 해야하고 그렇지않을경우 판매를 할수없다하여 완불을 하였습니다.
3. 이럴경우, 위약금지불이 맞는것인지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배송을위해 발급받은 서류
** 매출전표와 취소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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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파구매 취소 기 발생하는 위약금에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