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젼 ] 계약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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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0-02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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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