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덴미술 ] 에덴미술이라는 업체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경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0-04 19:28:00
본문
제가 댓글로 분명히 취미로 하는거라고 이게 배송이되면 제가하는거냐고 물었고
업체 측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셔서 구매를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제품은 완성이된 상태드라구요. 티몬에 다시전화걸어서 반품을 물었더니
조금후에 업체측의 번호를 주며 전화를 해보라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받으신분이 고함을 지르며 말을 막으시고 제가 이혜를 못해서 잘못삿다며 배째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말고도 다른고객분이 그 그림에 대해서 물으신듯이 diy 명화라는 것과 흡사해 제대로 이해가 안될 정도의 설명이였습니다.
그제품이 3만원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금액이지만 그분들의 말막기와 우기기, 협박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13-10-04-13-50-27.png (150.1K) DATE : 2013-10-04 19:28:00
- 이전글국민은행 채무보유 13.10.04
- 다음글토모토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13.10.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