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양복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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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0-03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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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2주전쯤 크린토피아에 양복 바지 이물질 제거 및 세탁을 위해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물질 제거는 커녕 옷이 탈색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약품처리를 했으나 지워지지 않고 변질 된 부분에 양해 부탁드린다는 메모지만 붙혀져있었습니다.
세탁 접수 받은곳에서는 잘못을 회피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린토피아 고객센타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다시 세탁해드리거나 원단 짜집기해준다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지워질 경우
무료 세탁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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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에서 세탁 후 양복의 탈색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