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소비자 우롱하는 티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관석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10-02 19:14:28
본문
티켓몬스터(티몬)에서 9월24일 물건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10월2일이 되도 아직까지 배송준비중 이고 물건 배송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문의 글 올려도 답변은 1주일 뒤에나 해주고 전화도 안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도 5번에 한번 받을까 말까 통화도 참 힘드네요.
어쩌다가 통화가 되서 전화문의 하니 이제서야 업체에 문의 해본다 하는데요.
이러다 연락 오기 기다리다 또 속터집니다.
이름 없는 쇼핑몰도 아니고 팔때는 엄청 빨리 처리 하던데요.
팔아 먹고 나몰라라 하는 쇼핑몰이 이따위 서비스로 무슨 쇼핑몰을 한다고..
내가 연락 안했으면 몇달이고 배송이 안올듯 하고 연락해놓고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니..
이러다 물건 하자상품 들어오면 날짜 지났다고 교환도 안된다 할거 뻔하네요.
저번 상품 구입할때도 3-4일 지나니 고장 나버려서 10일쯤 되서 연락했더니 그것도 10일 뒤에나 연락 오던데요. 교환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품생산업체에 전화 했더니 원래 교환해줄수 있다하더군요.
제가 안된다고 하니까 생산업체에서 교환을 해주더군요.
진짜 한심한 쇼핑몰..다시는 구매하고 싶지 않다는..
첨부파일은 주문한 날짜고 아직까지 배송준비중..
첨부파일
- 의자배송.jpg (41.3K) DATE : 2013-10-02 19:14:28
- 이전글세탁물 분실건에 대해 문의 하고 싶습니다 13.10.02
- 다음글쿠팡-홍마노업체 인터넷 쇼핑몰 피해신고 접수합니다. 13.10.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