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미사용부당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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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창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0-01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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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 인터넷전화를 4년간 사용하고타 통신사인 kt 인터넷을 신청하여 설치하고 sk에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지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얼마후 sk에서 전화가와서 다시 sk 를 1년간만 더 사용
사용해주면 인터넷과 tv료 합쳐 35.000원에서 10.000원을 뺀 25.000원과 현금 1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계약을하고서 바로 해지를 할수가 있느냐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18만원 아니20만 더줄테니 써달라고 인터넷을 바꾸기전 통신상태가 안 좋아 모뎀을 몇번 바꾸고 하였으나 상태가 안좋았다는 이야기에 새로나온 모뎀이있으니 새 모뎀으로 바꿔 설치해 주겠다기에 지금쓰는 kt
보다 나으면 쓰겠다고 하여 그이튼날 기사가 설치하러 왔길래 먼저 설치하지말고 새 모뎀이 지금 쓰고있는 kt
것 보다 나으냐고 물으니 KT인터넷이나 tv 모뎀이 sk 보다났나며 KT모뎀을 가리키며 이것은 아파트용 FTTH 가 아니냐 내가 여기 근무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하며 이렇게 자주 바꾸면 인터넷 신용이 떨어져 다음엔 가입하기 힘들다 하기에 그러면 설치하지 마세요 하고 기사분이 그냥갔습니다 어제 언제 모뎀가지러 올거냐고 전화 했더니 해지가 안됐데요 하는겁니다 설치도 안했는데 무슨소리냐 했더니 승낙을 했기때문에 설치를 안했어도 요금을 내야 한대요 기사가 원하지 않아 설치를 안했다고 기록돼 있다며 전산으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하니 도대체 설치도 안해놓고 요금을 받는것도 있나요? 내가 요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말이 안된다 하니 자기네도 인정은 하지만 전산상의 문제라니 내가 4년이나 써준 사람인데 다음엔 당신네 통신사 이용 말라는거냐고 항의도 했어요
이 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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