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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 결재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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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24 1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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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업체를 고발합니다.


kt    아아기 만저서 명절 19만원이란 돈이 바쪄나갔다는 메세지를 받고 이동통신사에 연락
      정보이용료가 그렇게 됐다고 조치취해달라고 하니 명절이라 월요일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월요일 전화와서 사고 접수 되었고 화요일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화요일 연락을 받고
   
구글    구글과 통화 내용을 올여서 메일 발송 한다더군요. 오늘 중으로
          매일을 받으니 환불이 안된다네요. 다시 전화 하니
          48신간안에 접수가 안되서 환불이 안된거라네요. 자신들은 어쩔수 없다고
          쿠키런에 환불 요청 하라네요. 굴구 20날  처리할수 있더다는 말도....
 
        그런것이 있었음 먼제 통신사에 소비자가 전화를 올경우 구글로 전화를 하라고 하던지...
        명절날 전화도 안받으면서  명절 금요일부터 토,일 당연히 쉬는날 절대 전화도 안받으면서
        컴터상에 구글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 말만 계속 하고
        컴터 내가 그렇게 잘했음 쿠키런 개발했지.... 내참
        자기들은 프로그램상 만 관여를 개서 환불에 완하여는 모른다고 인터넷 상에서 환불 요청하는
        것만 알여줬다.
          어떤사람음 아이가 잘못 만졌다고 20만원 결재된거 바로 취소해주고
          명절때문에 연락을 못한 난 내란건가? 자기들이 소비자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여준것도 아닌면서...

쿠키런  사용한 것에는 환불 안된단다.
          내가 사용했나?  아이들 잘못본 내탓도 있어 정말 5만원 내가 비번설정했을때 나온 금애은
          내려했다. 문자를 봐도 20일 기준 5만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2시간있다 19일 10원이 초과 되었다는
          건 뭔가 나중에 오고 하루에 19만원이란 돈을 썼는데 쿠키런은 당연하다는 건가?
          세 회사 정말 정말 소비자에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협력을 하던 어찌하던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


      명절이 아니였음 환불을 해 주었을까??
      명절 여자는 힘들자
     

 
구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잘못 만져 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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