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차상근변호사사무실 ] 법률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3-10-14 17:12:21

본문

저는2010년개인회생하려고변호사사무실에의뢰를하였음니다.그런데1년이지나고 기각되었다는연락을받았읍니다.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찾아 신청하고 회복이결정되었읍니다.그래서 변호사비용을달라고했는데안된다네요....이리저리말다툼끝에그쪽사무장이 한달에10만원씩이라도3번정도 내가불쌍하다고 준다더니 그돈또한아직한차래도받질못하고서류랑인감도장또한받질못하고있어요 그래서사무실로전화한다고하면 절대로하지말라고하고날리를치더라고요..왜그런지는몰라도...환불처리가능한지요?..그래도몇십만원이라도받을려고 참고있다가 도저히가망이없는것같아서이리물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호사와 의뢰인은 약정을 통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당사자의 노력(예:합의, 소취하)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의 적정성 여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임계약해지로 인한 착수금 환급 등 변호사의 채권채무관련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기록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441 기타 드에펠 염미나 2013-10-11
156439 통신 LG U+ sichan 2013-10-11
156438 해결&감사글 파일브이 박국환 2013-10-11
156437 기타 cj홈쇼핑 박미용 2013-10-11
156434 휴대전화 신우통신 이원근 2013-10-11
156433 기타 파일브이 박국환 2013-10-11
156432 생활가전 삼성전자 주선하 2013-10-11
156425 서비스 후드야 hoodya 김관유 2013-10-11
156422 서비스 ks ilfe 박래달 2013-10-11
156418 휴대전화 다날 정유석 2013-10-11
156414 기타 코레드 임광희 2013-10-11
156409 기타 호박마차 김혜진 2013-10-11
156406 기타 스트라이브 비밀경기자 2013-10-11
156395 서비스 cj택배 강민주 2013-10-11
156381 서비스 대한통운 이혜경 2013-10-11
156378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박성정 2013-10-11
156370 기타 노벨상아이 김경민 2013-10-11
156369 서비스 신세계몰 이은주 2013-10-11
156367 서비스 GS합정제2주차장 신기혜 2013-10-11
156359 자동차 폭스바겐 손정기 2013-10-11
156352 서비스 슈가펀 민아 2013-10-11
156351 휴대전화 sk 텔레콤 윤슬기 2013-10-11
156350 기타 대용운수 엄윤재 2013-10-11
156349 서비스 슈가펀 민아 2013-10-11
156348 서비스 슈가펀 민이 2013-10-11
156347 기타 넷마블 김종성 2013-10-11
156346 기타 지비컴퍼니 신현일 2013-10-11
156345 생활용품 마켓비 황주현 2013-10-11
156344 생활용품 마켓비 황주현 2013-10-11
156343 digital sk브로드밴드 박진수 2013-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