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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러스 ] 패션플러스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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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경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13 21:39:52

본문

3주전쯤 패션플러스에서 77,000원 상당의 인디안 트레몰로 모직코트를 구매하였고,
마음에 들지않아서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전쯤 패션플러스에서 반품하였던 제품을 수령했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과 관련하여 패션플러스의 고객센터에 수십통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패션플러스 사이트 내의 1:1상담에서 이러한 불만사항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반품이 정 안된다하면 구매하였던 제품이라도 다시 보내주는 것이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

오죽 답답하였으면 이곳에 개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코트반송후 환불도 되지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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