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km ] 환불했는데 돈을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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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장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0-03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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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택배가 계속 안와요. 그래서 전화통화로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할 때 그쪽에서 돈은 2~3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넉넉하게 4일정도 기다렸는데 이메일로는 환불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통장 계좌조회를 봐도 돈이 안옵니다.
지금 10월3일 오전 11시 16분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질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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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