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순대국 ] 식사후 배탈.설사 119도움으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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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호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0-03 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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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을 갔다가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하는 조선순대국집에서 수육정. 식을 오후2시반경에
먹고 관광버스손님을 모시고.충주로가던중 설사가나서 용인휴게소에서 설사를하고 약국에
들러 배탉약을사먹고 집에왔는데 증세가 심해지면서.설사.구토를 약15회 해도 계속 병이낫지
않고.나중에는 열이나고 죽을것 같아 평생 처음 119를불러 병원에 입원하였고.그후 완쾌되어
새벽에 부득이 택시를 타고 퇴원을 하였고.택시비는 20,000원이 나왔고.그후유증으로 버스일
을 못했는데. 조선순대국사장에게 병윈비 113.680원을 요구하옇지만 순대국팔아서몇푼번다고
병원비조차못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소비자상담을 하게된것입니다.
병원치료비영수증. 119기록 일지. 등 서류는 보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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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식사 후 탈이 나시어 정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