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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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골프 ] 골프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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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석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01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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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골프를 배울려고 3개월(월13만원) 39만원을 내고 군포에 위치한 에이스골프장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배워 볼려고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허리가 좋지가 않아 마지막 1개월은 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도 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지만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 쉬는 기간이 좀 길어졌고 9월 추석 지나고 허리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어 1개월 남은 기간 골프를 치러 다시 갔는데 골프장 사장이 3개월을 재 등록을 해야지 1개월 남은 기간을 플러스로 해주겠다고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제가 3개월 등록을 하고 몸이 아파서 1개월 쉬어서 남은 1개월을 다시 칠려고 했고 남은 1개월은 다 치고 허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재 등록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3개월을 재 등록하면 1개월 남은 기간을 플러스로 해준다는 상술을 쓰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한달을 친다고 했고 사장은 한달 전부는 안되고 15일만 기간을 준다는 말에 정말 너무 하더라구요. 또한 여기는 제 지인을 통해서 골프를 치러 간건데 진짜 너무 할 정도로 이런 상술을 쓰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할려고요. 해결 좀 부탁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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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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