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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라레스 가구 (쿠팡 등록 업체) ] 라레스 가구 부다 배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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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11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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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저녁 8시 57분 쿠팡을 통해 라레스 가구라는 업체에서 책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사이즈 체크를 했더니 저희 집에 맞지 않음을 확인해서 9시 59분쯤 취소를 하기 위해 취소 버튼을 누르니 교환, 환불은 판매자 문의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떠서 판매자 문의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문의 남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판매자에게 답이 없었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세히 상황 설명을 10시 41분에 하였고 판매자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전 11시 쯤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니 이미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송비 25000원을 물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한 상황입니다.)
취소를 문의를 통해서만 하게 했다면 최소한 출고 전 문의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물건 주문이 많아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후도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에 한시간 만에 출고를 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령 출고를 했다고 해도 문의조차 확인하지 않고 출고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 배송 상품이 아닌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는 물건입니다. 기사님 설치 상품이 그 밤에 출고가 된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설령 출고가 되었다면 출고 관련 연락이라도 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일주일 가량 해결을 시도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쿠팡 상담원 또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지 않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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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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