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베키 ]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고있는 사생활보호필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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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병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2-07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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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있는 사생활보호필름에 대해 고발합니다
사생활보호필름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붙이고나서 화면을 보면 사선때문에 어지러워서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떼니까 사선이 없습니다
이제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소비자가 몰랐던탓이다 이러고있네요
이건 사기행위입니다
소비자 기만행위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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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