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텔레캅 ] 보안업체 해지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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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채홍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2-05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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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있는 공장에 보안 업체를 최근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약 18년 가까이 KT텔레캅을 사용하다 여러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하여 타사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입된 대리점을 통해 해지할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려가 되어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지 요청 후 타사의 설치문제로 인해 기존의 KT텔레캅의 설치물들이 방해가 되어 일부 철거를 하고 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며칠뒤 KT텔레캅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기존에 설치 되었던 자리가 신규로 설치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어 일부 철거를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머지 철거를 하시라고 하니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사와 상의 해보겠다했으며 타사에서는 철거시 기기부분이 문제시 되었으면 변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락 되는듯 하였으나 해지 후 한달이 넘은 상테에서 KT텔레캅에서 요금청구서가 왔길래 다시 통화하여 해지는 이미 한달전에 했고 기기부분은 얼마든지 변상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설치 원상복구가 않되면 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해지와 기기변상문제는 별도 아닌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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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