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집청년들 (주)청년들 대표:최고봉 ] 사기판매,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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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나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2-04 2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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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송완료 된 사진에는 기본형 사이즈였습니다. (고급형의 절반 사이즈)
사이즈 안내에는 기본형과 고급형 샘플 사진에 꽃바구니 사이즈가 명확하게 다르게 나와있으며, 고급형이 기본형 꽃바구니 사이즈에 꽃만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에 불만 전화를 걸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꽃을 더 고급 꽃을 쓰고 가짓수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 말도 안되는 변명을 들어야했습니다. 그렇다고 꽃이 2만원어치의 양이 더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소비자여도 뻔히 꽃 단가를 아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하다니요.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서 그런지 네이버에 뜨는 주문번호로 해당 사이트에 비회원 구매조회를 해도 결제내역이 없다 뜨네요. 그래서 리뷰도 못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 기만하는 업체 혼 좀 내주세요.
그리고 추가 지불금 2만원 돌려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IMG_8874.png (762.6K) DATE : 2025-02-04 22:05:41
- 4799981.jpeg (60.9K) DATE : 2025-02-04 2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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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배달 의뢰하신 꽃바구니가 광고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