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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모터렉스 ]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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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재철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0-03 2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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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5일 중고차를 경남 창원시 명성모터렉스에서 중고차를 구 입하여 탁송기사를 시켜 충남 <BR>서산중에오는 도중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카센타에 의뢰한 결과 엔진 헤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충남 <BR>대산에 있는 카센타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드를 수리를 하다보니 미미부분이 거의 파손 (깨어짐)이되어 전 주인 명성 모터렉스 권** 에게 전화를 하여 수리를 요 청을 하여지만 엔진 부분과 밎손외는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살때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여 구매를 하였지만 팔고난 이후에는 나 몰라하는 하는 업체 사장을 고발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벨트를 전부 교환 했다고 했으나 막상 차량을 <BR>카센타에서 확인 해 본 결과 교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광고 하고 차량을 반품을 요청 했으나 <BR>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창원에 있는 명성 모터렉스 권**을 고발합니다 연락처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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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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