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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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병규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09-30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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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09.30 10:00 기아자동차 시흥사업소에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어쩌구니 없는 말로
"거미줄처럼 희미하게 깨진 흔적을 비춰 볼때 외부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어 한시간동안 계속적인 항의를
"그렇게 깨진 흔적을 볼 수 없었을뿐더러 운전자인 제가 전혀 외부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사고나기 이틀전 세차할 당시에도 전혀 흔적이라곤 찾을수 없었다"고 말을 하였으나 정말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게 국어 교과서에서 책 읽는 듯하게 답변하고 사라지던군요
3.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정작 급한 당사자인 제가 결국에는 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처리하기는 했는데 넘 억울하여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4.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이미지를 믿고 큰 돈 들여서 장만한 차량을 너무 성의없는 답변과 더불어 지금까지 한차례의 소비자 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썬루프 파손 처리를 기아자동차에서 배상해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5. 제가 보기에는 차량 구입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출고 당시 약간의 Scratch로 내,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서서히 내부 Crack과 요철을 통과하면서 발생된 사고라 생각됩니다.
6. 저와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많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7. 그러니 저렇게 마치 시나리오에 짜여 있는 것처럼 일관되게 말을 하는 것 보고 더욱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8. 소비자를 대변하는 센터에서 정말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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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289.jpg (352.9K) DATE : 2013-09-30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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