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윈대리점 및 SK ]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관련 판매처의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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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홍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0-02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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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팀의 조건은 30개월의 의무기간을 사용하면, 노트2의 기계값 전액(108만9천원)과 가입비(3만9천원), 유심비(9천9백원), 채권비 모두를 추가금액없이 매달 현금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의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개통시 공식대리점(윈윈대리점 도매사무실 (T:02-2615-0110))에서는 전에 쓰던 핸드폰 (아이폰4)의 현금매입까지 해주면서, 나의 개통을 도와주었습니다.
몇 개월후 판매처는 잠적해버렸으며, 저를 가입시켰던 윈윈대리점 및 SK 텔레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라며, 배째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 판매처가 잠적한 이상 상위 대리점 및 SK 이동통신사는 이를 책임져야할 것이며,
2. 판매처가 약속한 모든 금액을 배상할것을 요구합니다. ( 녹음파일 참조).
하기파일은 통화내역이며, 음성파일은 사이즈 문제로 첨부하지 못했으며 필요시 언제든 송부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3월29일 통화내역-워드파일.docx (16.4K) DATE : 2013-10-02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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