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투옥서스 ] 채용조건 물품구입결제, 어찌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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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설동훈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0-02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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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어 구직활동중인 사람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고 있고, 진행중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이곳에 질의 올립니다.
모 회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산소발생기 제조/판매 회사라면서 인사, 교육, 영업지원 역할 책임자를 구하는데
귀하와 같은 경력자를 찾고 있으니 지원 의향이 있으면 회사로 이력서를 1부 갖고
와서 면접을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일단 이력서를 작성후 회사(본사)로 찾아갔습니다.
대충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더니 회사 설명회가 곧 시작되니 설명회 부터 들으라고 해서
옆에 붙어 있는 강의장으로 갔습니다.
마치고 나니 10여개 강의 제목이 있고, 이걸 다 들으라고 합니다.
강의 듣는 분들은 50대~70대 까지 다양하고, 15~20 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강의때마다 수강자 절반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사 말로는 2~3주간의 연수 기간을 거쳐 통과된 분들만 면담후 채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연수기간은 그야말로 미취업 상태, 무보수 입니다. 중식비나 교통비등 지원 일체 없음.
첫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9/27일)..저는 빠짐없이 과목을 수강받았고 대부분 마친상태였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강의하신 분은 모 총괄 부사장인데, 지난 주가 아닌 금주부터 시작한 분들은
10월에 발령이 나니 행운아라며 모두 박수치고 축하하자며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무려 한달을 앞당겨 발령이 나는 것이라며....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자 상기 총괄 부사장이라는 분이 오라고 해서 가보니 눈매가 총명하며
우수한 연수과정을 밟고 있다며 저를 치켜 세웁니다. 입사를 환영한다며.....
그러더니 느닷없이 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아~~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씁슬해도 어쩔 수 없어 제 신용카드를 내주었습니다.
그 부사장은 카드를 받더니 제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는지 의사도 묻지않고 660여만원이나
되는 고가 제품명을 물품계약서에 기재하더니 저더러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의료용 산소발생기)
어쩔 수 없으나 고가라서 머뭇거리니 월급타 갚으면 되니 12개월 할부라며 종용합니다.
그리고선 부사장이 카드 결제를 한 후 부사장이 손톱으로 휘리릭 싸인을 해버립니다.
다행히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불안하여 시간을 일단 벌고자 설치 일자는 10월2일이나
되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씁슬하나 취업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궁여지책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 9/30일(월)....
이번에는 제가 속할 사업부의 부사장이 저를 부릅니다.
발령일은 10월 9일이고,,, 이때까지 연수기간이며, 연수기간 보수는 없으며,,...
저는 상기 모 총괄 부사장 말과 달라져 10월1일자가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러더니 600만원이나 하는 고가 제품 한대를 10월 8일 까지 더 판매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저는 곤란하다. 아직 자신감도 없다. 저는 영업직도 아니고 입사된것도 아닌데 그리도 판매가
다급한지 되물었더니 형님이 있잖으냐? 형님한테 권해라! 역량이 출중하신데 8일까지 한대로 못 파냐..
하는 식으로 간접 압박을 합니다.
아마 추측하기론 어떤 다른 핑계를 대서 9일이 되면 또 입사일자를 지연시킬 공산이 커 보였습니다.
하도 화가 나고, 말들이 달라져 회사를 나오면서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회사 비슷한 곳에
동일 제품 모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며 가격에 대해 전화를 하니 440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무려 220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강매를 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입사 조건이라면 이도 감수하겠는데 ... 입사전에 한 대를 더 그 가격에 팔라니.....
다단계식 비슷한 사기성 회사 같아서 제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 물품 설치 취소 요청을 하고,
입사를 포기하겠다는 메세지를 그동안 저를 코칭해온 모 전무에게 보냈습니다.(9/30일 저녁)
결제한 신한카드사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제게 이메일로 보내준 이의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9/30일 오후)
카드사에서는 이를 받아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나면, 청약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데 3~4일이
소요되니.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전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가서 철회가 안되면 어찌해야 하느냐 라고 상담원에게 질의하니 그땐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물품 계약서상에는 설치후 14일 이내 환불 조치 요구할 수 있으나, 의료용일 경우 제품 박스를
뜯은 상태라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후 14일 이내면 당연히 박스는 띁었을 텐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황당합니다.
설치 예정일은 10월 2일 이라서 아직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신한카드사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청약 철회가 안된다고 할 경우 상기 (주)오투옥서스에서도
나몰라라 한다던지, 어떤 이유를 달고 몇십프로를 제한 후 환불하겠다고 나올 경우가
걱정입니다. 물론 물건은 배송이나 설치도 안된 상태구요! 설치를 못하게 취소 요청을 했으니
설치는 안될것이구요!
이 상황에서 당장 추가로 취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등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상황 전반에 대해 기술후 10월1일(화) 정오경에 상기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전개과정, 10/2일 설치 취소 사유 및 취소 요구, 입사포기,
피해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취업을 미끼로 오갈데없는 고령자들을 끌여들어 물건 팔아먹고 내팽개 치는
악덕 중소기업인지, 정말 좋은 회사인데 본인이 실수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동안 과정상 느끼기에 속았다,,, 입사하더라도 분명 제품 판매 압박으로 한달도 못
버티고 자진 퇴사하거나 닦치는대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릴것이라고 판단되어
더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접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청약 철회를 받아 주면 걱정안해도 될텐데, 철회 조건이 안된다며 거부할 경우가 걱정입니다.
제가 현재 시점 추가로 취할 사항이 무엇인지, 카드사도 철회를 안받아주고 상기 회사도 배째라 라고
나오던가, 설치도 안했는데 계산한 660만원에서 일부를 제한후 돌려주겠다라고 나올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피해보상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첨부 : 판매계약서(오투옥서스 본사 부사장 자리에서 작성한 계약서)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신한카드) 두장(9/27일 결제)
- 두장인 것은 한도 초과로 인해 곧바로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요청후 나머지를 계산하라고
하여 두장이 됨
- 큰 금액은 부사장 자신이 싸인을 했고, 작은 금액은 본인 싸인임
첨부파일
- 판매계약서.jpg (727.4K) DATE : 2013-10-02 10:59:42
- 전표영수증1.jpg (579.0K) DATE : 2013-10-02 10:59:42
- 전표영수증2.jpg (624.9K) DATE : 2013-10-02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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