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배송을 시켰는데, 2주가 다되어가는데도 배송이 안되고, 전화도 안받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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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채 ] 견과류 배송을 시켰는데, 2주가 다되어가는데도 배송이 안되고, 전화도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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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3-10-18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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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를 9일 날 담채에서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너무 안되서 며칠전에 전화를 했어요.
배송언제되냐구..
근데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또 안와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햇더니 이제는 전화를 연결할 수가없다고 하네요.
돈은 이미 카드로 결제를 해서 다시 환불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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