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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진 ] 중요서류분실되여고민하던중여기에올리게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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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철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0-11 2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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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경기택배로 서울에있는 여행사에 영주권신청하려고준비된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중국신분증.친척관계 증명서공증인증.무범죄사실 증명공증인증.사진.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증명서류몇부.재직증명서...등등)를보냈는데 택배기사아저씨가 아침7시경에 여행사에서 출근안하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우체함통에 서류를 넣고간다는문자를 여행사직원한테 문자보내고 그냥넣고가버렸는데 여행에서출근해서류찾아보니 누가가져가고일어버렸습니다.저는모든서류 새로다시해야하며 출근못하고 시간이얼마걸릴지 막연하며 택배회사하고 손해배상 하라니 못한다하는데요 어이가없으며 눈앞이캄캄합니다. 어떻게이문제를 잘해결 해야하는지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의련락처; 010-6599-9107. 이메일b01065999107@gmail.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이용 중 중요서류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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