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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스타 남남북녀 ] 결혼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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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현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10-03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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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가입하라고 성의를 다해서 좋은분소개해준다고..가입비:이백오십만원    기간:1년이고 총6회이상 무제한이였습니다.

6번인가 만나고 해도 아직 인연이 없습니다. 가입업체 사장이 6번이후 부터는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좋은 분 있으면 연락준다고.

2달정도 지나도 같은소리고해서  잘못된거 아니냐고 했더니.법적으로 문제 없다는군요. 솔직히 6번만남에 가입비

정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6번이상 무제한이라고 하면  ....저는 6번이후로도 만남을 주선해주실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아무나 해줄수없지않느냐며,아무나라도 소개해드릴까요?라고 말하며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회사규정에 250만원 추가로 내면 한달에 1번해서 총 10번 주선해줄테니 시원

하게 250만원 결제하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돈을 주면 만남을 주선 해준다고 하니,
 
처음상담할때부터 회수를 제한하고 확실히 해야지..허위과대광고도 아니고..사기당한듯한 느낌입니다.
 
1년 무제한이라는 말에 그래도 믿고 했는데...이런곳에 제 삶의 한 부분을 이루어 낼려고한 제가 바보 같습니다.



부산 경성대쪽에 위치한 21센추리 빌딩에 있는 상호명:엠스타 남남북녀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 당시 업체의 서비스내용 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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