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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이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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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우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0-02 18:08:48

본문

저는 시골에 사는 60대 촌로입니다.

지난9월24일 강릉 이마트에서 쿠쿠압력밥솥 1개를 19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밥솥은 제가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마을 경로당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마을 경로당 할머니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다 준 것은 고마운데 제품을 뜯어보니 경로당 용으로는 용량이 너무 작고,
기능이 복잡하니 대용량형과 간단 기능이 있는 모델로 교환해 달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구입처인 강릉 이마트로 갔습니다.

소비자 교환창구에서 다른 모델로 교환 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창구 여직원이 제품의 박스 테이프를 뜯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판매 할 때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친절하게 대해주던,
판매 매장으로 올라가서 교환을 요청해 봤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전제품을 선물받아서 포장 박스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해 봤더니,
내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것과 용량이나 기능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하게 다른 모델로 교환이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이 소비자들의 상식이 아닌가요?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면,
제품의 사용법이라든가, 기능, 부속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이 제품을 계속 사용 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모델로 교환 하던지
할게 아닌가요?
제품 포장 박스에 테이프를 뜯었다고 해서 교환이 안된다면,
포장 속에 있는 사용 설명서도 확인 하지 않은 채로
이 제품을 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사용 조건 상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 해 볼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마트도 대기업이고, 쿠쿠전자도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포장 박스에 테이프가 뜯어 졌으면 생산 공장에서 박스를 교환하던가,
아니면 동일 테이프로 다시 감으면 되는 것이지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부리는 횡포입니까?
아마도 조그마한 공장 제품이라면 당연히 바꾸어 줄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교환이 안된다면 시골에서는 작은 돈이 아닌 20만원 돈을
그냥 버리게 되는게 아닌가요?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잘못 된 것이고 낭비입니다.
이거 제발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이 쿠쿠압력밥솥을 이마트 앞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매스콤과 언론사의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 쌓아 놓고 "쿠쿠 압력 밥솥 화형식"을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이 제품보다 훨씬 비싼
쿠쿠전자 압력밥솥제품(HNGX 1011FB)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용 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일 없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버려야 겠지요.

그러나 내일 당장은 아니고
소비자 고발센터의 답변을 듣고나서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은 트럭이 그냥 실어 놨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제품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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