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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형버스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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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영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10-15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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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계약하여 출발직전 시동이 걸리지않아서 개인자가용을 여러대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섬으로 들어가는 배 시간을 맞추지 못해 일부 타고 일부 못타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사례입니다. 보상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는 안되는 군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버스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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