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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치아보험 ] 에이스치아보험 정말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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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3-10-07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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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보험에 가입한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번째는 2년 전 상품과 비교되 되지 않을 만큼 보상 폭이 좋아진 점 많아 TV홈쇼핑에 숱하게 나와서 전화로 연결~연결 담당과 통화해 방법을 강구했지만 별소득없이 수화기를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경우를 들먹이며 "정액보장" 해 준다는 부분인데 "전액"이 아니라 실제 너무 많이 오해하십니다.
 에이스 측에서 보상하기로 정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병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보지않는 가입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실제 거의 모든 경우를 계산해 보아도 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아적금을 넣어 매년 정기적으로 검지 혹은 치료해도 훨씬 이득이라는 점 입니다.

  둘째는 상담하면 사은품 준다고 방송하던데 잊고 있다가 일주일 뒤 상담원과 통화하여
왜 사은품 얘기없냐니까 확인하고 다른 상담사와 통화하여 발송토록 하겠다는 소리하고
또 일주일 정도 후 ARS통화하여 상담원과 다시 통화하니
전에 통화했던 내용도 기억하고 저와 통화 했던 사람이란 것도 알겠더군요.
다른 상담원 연락 갈 겁니다 하고는 또 하세월...
하지만 소식없어 다시 연락했더니 이번엔 주소를 불러달래서 사무실 주소를 불러줬더니,
그 사람 왈 신문사 계시네요 하는 말까지 덧붙이고는 지금 2주 정도 지납니다.
이렇게 사은품 내지 경품이 정확이 지급되었는지 한번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경품없냐는 질문에도 분명히 지급된다는 소리 들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치아보험 관련하여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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