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연락두절이네요,, 환불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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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마스터 ] 쇼핑몰이 연락두절이네요,, 환불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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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유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0-02 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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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전 가끔 애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남편 넥타이를 몇개 구입했는데 연휴한참이 지나도록 배송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계속 배송 준비중 으로만 떠서 아주 어렵게 통화가 연결돼서 담당자와 통활하니 물건이 품절이라는 겁니다,너무황당해서 왜 연락을 안해줬느냐 믈어보니 죄송하다는말만남기시네요. 다른 디자인을 고르라기에 다른 디자인을 고르고 다시연락해서 주문을마치고 3일후배송완료해줄것을 다짐받고 전활 끊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물건이 오질않아 계시판에 글남기고 매일 몇번씩전화를 해봐도 받질않아요.
정말어이가 없네요,, 송금한돈 돈려받고 싶어요.도와주세요,넘 괴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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