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무책임한 차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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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봉규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2-03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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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9 차량번호 61루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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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