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아이 ] 음식 섭취 중 구강 상처 발생 및 가게 부당 대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예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3-29 17:08:09
본문
2026년 3월 29일 13:28시경 해당 매장에서 메뉴 2가지를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치킨이 지나치게 딱딱하고 과하게 튀겨진 상태로 제공되어 섭취 과정에서 입안 점막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며 “입안이 다 헐고 찢어질 정도로 딱딱하다”고 전달하고, 다시 조리하여 조금 더 부드럽게 제공해줄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정해진 시간대로 튀기는 것이라 안 된다”는 식으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요청에 대해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였습니다.
이후 일부만 추가로 튀겨 제공하면서 “익었는지 모르겠다”는 등 불확실한 상태의 음식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메뉴에 대해 환불 또는 다른 메뉴로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매장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이런 손님은 처음이다”라는 표현으로 고객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메뉴는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결제 제외를 요청하였으나, 매장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먹튀하려 한다”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을 나가려는 과정에서 출입구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문제 삼으며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역관광을 시전하며 큰 불쾌감과 위압적인 상황을 과도하게 확대하였습니다.
내일 월요일 병원 진료를 통해 구강 점막 손상 진단을 받을 예정이며, 관련 자료(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소비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음식 제공 및 부당한 응대,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해당 건에 대해 환불 및 치료비 포함 적절한 보상과 함께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 이전글스튜디오 환불 26.03.29
- 다음글신문 구독 강매/기만 영업 26.03.2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