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판매거래 상품하자인데 환불이 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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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20 1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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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받자마자 오른쪽 신발에 본드 자국이 3개가 있는걸 확인하였는데 그 중 2개는 그냥 노란 본드가 묻은것이고, 1개는 본드열로 인해 운동화 메쉬섬유가 녹아서 동그랗게 보풀이 올라온것처럼 뭉쳐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드를 떼어내고 그냥 신어야겠다 생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보풀이 올라온것은 섬유가 손상된거라서 떼어내거나 세탁시 떼어내게 되면 그부분이 구멍이 나겠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서 판매자에서 사진을 보내고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분은 상품하자인건 인정하겠지만 이런 사소한 이유로 환불을 해줄수 없다네요.. 저한텐 사소하지 않은 이유거든요.
제가 왜 주문전에 상품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깨끗하고 이상없다고 얘기하고, 상품판매 설명에도 명시하지 않았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는 구매를 안했을거다라고 하니깐 판매자분은 이 정도는 자기 판단에 정상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매장 2군데서 불량 판단을 해주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길래 만나서 같이 매장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본인이 정한 매장에서 보기로 해서 시간을 물으니 자꾸 미루고,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고,
제품사진을 메일로 요구하더라구요, 자기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환불여부를 결정하겠다구요.
지인들 결정에 의한 환불이 말이 안되겠다 싶어 사진은 핸폰으로 보냈으니 그 사진을 인쇄해서 쓰시라고하니 자기는 2G 폰이라고 거짓말고 시키시더라구요ㅡㅡ
2G 폰이 카카오톡은 되던데요? 제가 알기론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에서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2G 폰은 서비스종료되서 사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소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꾸 저한테
떠밀면서요 ㅠ
매장에 가서 알아보는것도 제가 혼자 알아서 하고, 그 직원은 자기한테 연결만해서 통화하게 해달라구요ㅠ
자꾸 저한테만 떠넘기고, 판매자는 그분인데 같이 해결하는것도 아니고, 왜 구매자인 저 혼자 그것을 증명해보이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참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코리아 제품이고, 단종된지 일년된 신발이고, 제가 구매한 신발역시 1년전에 구입한 신발인데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쇼핑몰처럼 꾸며놓고, 옷, 신발등등해서 많은 제품을 사업자등록없이 카드는 안받아주고, 현금으로만 판매하는것도 합법인가요? 어떤이유에서든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고 적혀있구요.
다 제가 감수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사업자 등록없이 현금만 받으면서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입니다.
http://blog.naver.com/all_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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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JPG (122.2K) DATE : 2012-11-20 1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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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신발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블로그처럼 개인사이트이라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