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겐즈샵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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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1-11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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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회사로환불요청을보냇습니다. 근데 일주일이지나고 이주가지나도 통장에는 전혀돈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
겐즈샵측에서도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문자도왓었구요 계좌번호를 바로입력했는대도
지금 3주?째 들어오지않아요. 전화를 30통이넘게해도받지않고 문의글을 여러개써봐도 답글도달아주지않네여
어떻게 이런쇼핑몰이 잇을수가있죠;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네요. 빠른처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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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반송하셨는데 환불도 안되고 연락도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