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컬러 레이저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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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택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07 2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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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갈아끼운적도 없구요 그냥이용만 하는데 프린트를 천오백장 장도를 했습니다.
복합기 부품 수명은 약2만장 정도가 수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복합기 부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20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복합기를 험허게 사용한것조 아니고 많이쓴것도 어니고 분해를 해서
만진것두 없는데 이거는 기계문제 라고 보고 회사측에서 보생을 해줘야 하는가 아닌가요?
저희가 수리비용을 백퍼센트 다 내고 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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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복합기 사용중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로 처리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