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조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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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0-25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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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어떤지 먹어본 동생 혀가 따갑다고 물을 벌컥벌컥...
콩알만큼 혀에 대보니 따갑고 아린맛이 혀 전체에 퍼저 어찌할바 모르겠더군요.
사조에 전화했더니 추석연휴 전이라 바쁘다고 퀵으로 보내라고해서 다음날 보냈습니다.
10일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자세히 검사해야해서 3주정도 걸린다고"하더군요
그럼 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밀봉을 잘 하기때문에 이상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10월 18일에 사조로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10월 19일에 공장(055-673-8744)에서 연락이와서 하는 말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늦어졌노라고, 문제의 참치와 같이 제조한 "다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없다고하더군요. 그렇지만 병원에 다녀온것은 보상해주겠다며 진료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직접 영수증떼어가라했습니다. 문제의 제품을 검사도 안하고 문제없노라는 답변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제제기
1. 제품에 이상이있을 시 타회사에서는 직원이 직접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조는 병원에까지 갔다온 사건인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퀵을 보냈습니다.
2. 문제 제품을 보내라고 했놓고는 문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가 이상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3. 문제 대처능력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소비자가 계속 전화하게 만들고 연락을 주지 않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늦을 이유를 핑계아닌 핑계로 대처했고, 화가나 본사로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통화중이라며 번호 남기면 전화주겠다더니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해보니 퇴근하고 전화를 안받더군요 19일에 통화했는데 아직도 담당자는 전화가 없습니다. 병원비를 보상하게다던 직원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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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식품을 먹고 자녀분이 두드러기로 고생하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