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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as 거부 . (업무상 과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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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갑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0-20 1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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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테크노마트 3층 애플 공인 as센터
한빛마이크로시스템 (02-2111-3040)에서

최근에 침수로 19만9천원 주고
유상리퍼 받았던 아이폰4를 전원불량으로 다시 리퍼 받았다가
하루만에 또 전원불량으로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이번에는 임의 분해흔적과 사제품장착이라며 리퍼 서비스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해한적도 없는데 무슨소리냐면서

as센터와  본사를 사이에 두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센터 기사가 수리하면서, 장난을 쳤거나, 실수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경찰관 입회하에

수리장면 cctv까지 돌려봤지만, 카메라가 멀고 앵글이 나빠서 확인이 잘 안됩니다.

 

A/S 센터

1. 뭐가 잘못된건지 보여달라니까,,애플정책상 고객앞에서 열어서 보여줄수 없답니다.
2. 공장에서 잘못나왔을수도 있지만, 수리시 실수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그럴이유도 없다.
3. 외주업체라서 권한이 없으니, 애플본사에 사진을 보낼테니 본사랑 얘기하라. 그 결정에 따르겠다

 

 

본사 (싱가폴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1.a/s센터에서 보내준 사진판독으로는 임의 분해조립이 확실하다 . 리퍼뿐 아니라 아예 서비스 불가이다
  내부가 난장판이 되있고 , 사제 회로기판이 장착되있다
2. 고객님이 사설업체에 안간것을 증명할수 없고, 애플본사는 현상태만으로 판단한다
3. 공장에서 여러번의 검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량이 나갈수도 없으며, 애플공장에서 사제품장착은 말이 안된다
4. 결과는 명백하니, 바꿀수 없고,다른 도움을 줄수있는지 검토해보겠으니 말하라.그래도 억울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라.

 
대충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요

사설업체에서 임의분해 하지않은건 확실하다고 내모든걸 걸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꼭 밝혀내서 내권리를 찾겠다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달아 3번의 리퍼 전력이 있어서, 바꿔주기싫어서 작업을 한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사가 분해시 실수를 한걸  덮어 씌우던지 둘중 하나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설업체요? 절대 아닙니다.
저녁8시이후에 고장난걸, 그대로 뒀다가 아침에 들고, a/s센터 갔는데, 사설업체를 다녀올 시간이 어디있으며
유상리퍼 이후라, 무상리퍼 90일 보장인데, 왜 돈들여서, 사설업체를 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설업체에서 난장판으로 수리하고, 사제회로기판을 꽂은채, 리퍼 받으라고 보내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손댄적이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as센터에서
리퍼불가로 확실하게 판정을 받기위해 내부를 흐트러놓고 사진을 찍어보낸거 같습니다.
(본사에서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말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사제품장착 이라고 말했던게, 나중에 비정품이라고 말이 바뀐것도 이상합니다. 
비정품은 정품이 있어야 할자리에서 이탈한것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애플 고객센터에서
더이상 교환을 요구하는 컴플레인을  않겠다고 대답을 하면,
다른방법으로 도울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대답을 종용해서
절대로 내과실이나 상황을 인정할수 없으니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현재 다른  as센터에서 내부사진을 다시찍어 본사로 다시 발송해놓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내부는 신도림에서 분해흔적이 사진에 나오는 상황이라 긍정적인 대답은 힘들듯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침수되어 유상리퍼폰 받으시고 사용중 전원불량으로 다시 리퍼받으신 폰마저 하자가 발생했는데 서비스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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