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보험 사기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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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생명 보험 사기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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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필환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1-12-29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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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전 kdb생명에서 전화가 걸려와 보험 상품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vip고객들께만 가입을 해주었던 상품
이 일반인들 몇천분께 판매할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하시면서 상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상품 설명은 다은과 같습니다 가입 상품은 말잔방식을 적용하는 상품이며 첫달부터 1년 납부의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는 말잔이자방식 상품이며 주식연계상품으로 연 26%의 수익을 기대할수 있며 마이너스
수익이 나더라도 1%의 수익을 유지시켜주는 상품이다 또한 복리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이다 10년 가입 상품으로 비과세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듣고 월 50만원을 가입하였는데요 몇칠전에 삼성생명 가입한 내역이 있어
재무설계를 해주신다고 하여 요청을 하여 받았는데요 kdb생명의 상품은 왜 가입을 하셧나요 하고 물어
이런 상품이어서 가입을 하였다 라고 했더니 그런 상품이 아닌거 같다고 하여 본사에 알아보았구요
본사에 알아보니 첫번째 상담원은 kdb생명사에 말잔방식을 적용하는 상품은 없다 라고 하여 과장급 이상의
선임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kdb과장과 상품설명을 들었느데요 이 과장은 제가 가입한
상품이 말잔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첫번째 상담원은 없다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또 맞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입한 보험의 말잔방식을 설명해달라
하였더니 어떻게 말잔방식의 이자가 발생하는지는 잘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여 제가 가입당시 설명들은
말잔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더니 그런 방식은 아닐것이다 라고 하여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db 민원센터 과장과 통화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 민원센터 과장은 말잔방식의 상품은 판매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제 12월 28일 5시쯤 통화를 하였는데요

통화내용은 녹취내용을 들은 결과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과하게 하여 상품을 판매한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럼 사기를 치신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사기를 친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럼 사기를 친것을 인정하면 제가 원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기는 kdb생명에서 친것이아니라 대리점에서 친것이라 해줄수가 없다 법정소송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고객을 배려해서 하는얘기인데 원금은 돌려주겠다
자동이체를 하여 5천원이 할인이되어 495000원 15개월 한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였습니다 고객이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때 kdb라는 메이커를 보고 가입을 하지
대리점을 보고 가입하는것은 아니다 kdb에서 대리점에 교육이 잘못된것이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대리점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그럼 교육을 시키지 않아 피해를 보았으니 그책임은
kdb생명사에 있으니 최소한에 발생될수있는 은행권 이자라도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지금 민원은 없던걸로 하고 끈는다고 하여 원금도 못받을까봐 우선 알았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잘못을 하고 이정도 하면서 대리점 탓만하는 kdb생명사를 고발하소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보상은요 최대한 저와의 가입당시에 했던 내용대로 말잔방식을 적용한 이자발생과 매년 발생되는 1%이자 를 요구 하구요 이것이 안될시엔 최소한의 은행권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월급쟁이가 월 50만원씩 매달 납입을 하였는데요 은행권에 가입을 하더라도 요즘 연 5% 이자가 발생하는데
요 최소한의 납입한 개월수 만큼의 이자 보상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상품 가입시 내용과 본사확인내용이 일치하지않아 피해를 보셨다니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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