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통신dom.com에대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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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섭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9-08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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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메인과 홈피를 만들어준다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