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스터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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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승억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8-08 2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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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신경질내는 매장?사장?처음입니다.
피자가 한시간 40분만에와서 한시간째 전화 해서 취소해달라니깐 바로앞이라고 5분만에 온다더니 또않와서 취소해달라니깐 3분안에 않옴취소하라고 그래서 그냥 취소해달랬더니 그럼 3분안에 안옴취소하시고 5분안에 안옴공짜로 드시라고 그후 10분후 피자 도착 ㅡㅡ그래서 배달원한테 말하고 피자받고 배달운보냈는데 잠시후 배달원이 다시돌아오더니 사장이 받아오랬다고 돈을달랜다..진짜 어이없는건 지금부터다 내가 공짜로 달라한것도 아닌데 그쪽 에서 그렇게 말을해놓고 다시전화를 하니 돈을달란다그래서 못주겠다고 하니깐 그런말 자긴 한적없단다...아놔 빡쳐!아니 장난하나 말을하는도즁에 신경질내더니 내가말하면 일방적으로 전화 끊기수차례.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신경질을내고 저니끊어버리고 그런경우가 인나?나도 판매자로써 화가난다.. 힌참 몇지차례 통화후 배달원이 한단말 사장님이 쫌따. 오신다니깐 전 갈께 요 ! 헐 사과하러 여기까지 찾아오는거 같진않고 싸우러 오겠단건가?살다이런경우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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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시키신 피자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안일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