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딜러가 중고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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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7-25 1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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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때 정작 본인은 없었고 다른 딜러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나 SK엔카를 믿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통해 괜찮겠다 싶어 믿었고 규정상 도로 주행을 하지 못해 더더욱 믿고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순천으로 내려오는데 에어컨이 작동하질 않더군요..에어컨 가스가 없나 싶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쏠림이 있는 맞지 않는 휠 발란스와 80Km이상 달리는데 DOOR ROCK 시스템이 자꾸 잠겼다 풀렸다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딜러에게 전화를 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이런 현상들을 알고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더 기분 나쁜건 중고차는 새차처럼 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수리해서 타라고 하더군요...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차가 아니지만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도우민데 그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다니 너무나 기분이 나쁘더라구요...그래도 참고 집까지 내려왔습니다...
월요일날 가까운 카센터에 방문하여 왜 그런지 물었더니 팬벨트가 끊어 졌다고 하더군요...
성능 기록부에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말입니다...딜러에게 한바탕 난리치고 난 후 환불을 해주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자기는 별 잘못이 없고 보증기간에 팬벨트가 끊어져 다행이라고 하더군요...왔다갔다 교통비와 식대비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중고차값만 환불을 25일날 받았습니다..소비자를 우롱하고 제품에 대해 정확히 다 알지 못하고 성능 기록부와 일치하지 않는 차를 판매한 SK엔카 박대건씨를 고발합니다...부디 이런 양심없는 사람이 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꼭 처벌을 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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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