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삼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21 10:38:11
본문
2012년 6월 29일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트라제xg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구입함.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무사고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믿고 왔는데 라디에다교환하고, 본닛이 절반정도가 접혀서 판금도색한흔적과
부식이 심합니다.
믿고 구매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 이전글부산 부전동 맘마펫 판매자의 무책임함 12.07.21
- 다음글코리아쇼핑 화장품 강매..사기당한거같아요 12.07.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매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