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인 쿠폰이라는 곳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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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명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20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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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입고하지 않고 홈페이지 폐쇄가 되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