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배송 운동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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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7-03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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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 측 수거접수 하여 반품처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매자 측 판매자 수거접수 후 반품처리 진행됨 안내 드리고 제보자분 수긍으로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반송을 하셨는데 주소가 틀리다며 반송을 못하고 계시다니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