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 구입하고 하자가 생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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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사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15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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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단추를 채웠는 데 앞섶이 툭 터지더니 올이 풀려 버리는 데
황당하더군요.
판매사에 전화를 걸어 보수할 방법이라도 가르쳐 달라니까
책임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데요.
아직 결제금이 인출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물건에 대해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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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의류 구입후 두번째 착용하는 과정에서 올리풀리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책임회피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