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택배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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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규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5-30 2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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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업체 기사분이 제보자님댁이 가기 힘들다며 배송을 거부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택배사에 이의 제기하시고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