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IT교육센터 납입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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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5-30 1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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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초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갈려니 홍보를 나왓다면서 잠깐만 들어달라길래 이야기를 잠깐듣고
흥미가있는 학생은 무슨 종이에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아주 간단한 것만 적는 신청서라고 적으면
CD를 준다길래 받고서 그냥 관심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고있는데 자꼬 돈을 납입하라고
납입금 문자가 오는겁니다 홍보하러 온사람이 돈 이야기는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하다 이번달에 또 문자가 날라와서 받더니 다음달부터는 연체료5%가 붙는다고 그러네요.
취소도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CD 뒷면에 적혀있다고
아니 무슨 홍보하러 온사람이 속내용은 빼놓고 겉내용만 설명하고갑니까. 취소 얘기랑 돈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와서 돈내라면서 연체료 붙는다고 그러고 어이가 없네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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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
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