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고의적 계약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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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5-29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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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곤 당사자인 우리와 통화했다. 최초 설명했다라고 고객에게 뒤집어씌우고 발뺌하고 있으며 kt직원간의 내부의사소통도 안되고 부서간의 책임회피에 핑퐁식의 다툼만하고 있으며 본사에선 대기업 횡포로 회사측 과실이 아닌 100%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위면해지는 안되니 불만있어도 그냥 쓰던지 정 쓰기싫으면 위약금 물고 해지하라는 겁니다
그냥쓴다해도 저희는 최초 계약 당시처럼 6,000원 할인도 받지 못할뿐더러 말바꾸기, 개인정보유출, 계약사기, 임의해지, 고객약속 지키지 않는 업체와는 더 이상 계약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이기에 그에 대한 상품 모두를 위약금과 기계 할부금을 낼 수 없고 최초 계약 위반과 2주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 무한기다림과 무한 장시간의 통화로 인한 개인생활 피해 본 것에대한 위약금을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지라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나 한두명의 실수가 아니고 이건 분명한 고의성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사용요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로 끝내고 처리 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든건 kt이고 kt에서 한푼이라도 더 요금을 받기위한 시간끌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저랑 통화한 무수한 직원 중 한명이라도 고객의 말에 귀기울이고 고객편에서 변명과 핑계가 아닌 최소한의 예의로 해결하려고 노력만 했더라도 제가 이처럼 억울하진 않았을꺼며 제가 요구하는게 무리가 있다면 100% 수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50%는 받아 들여져야하지만 kt는 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명백한 계약사기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기만, 우롱한건입니다.
계약서와 현재까지 모든 직원들이 고의성을 인정한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kt측에선 모든 직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걸로 보아 kt에선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저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무수히 많다고 사료되어 확실한 수사와 고객이 피해보지 않게 확실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고객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를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다음은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제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 다 음 -
2012.05.16(수)
1) 2012.05.16(수) 오후 3시경 「결합할인 해지」라는 문자 한통이 114에서 왔습니다.
결합해지 한 적이 없어 스팸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가 혹시싶어 114상담원에게 전화했더니 오늘자로 해지되었고 해지한적 없다고 하며 남편꺼도 조회해 달라하자 남편도 같이 해지가 되었다며 남편이 한 것 같다고 확인해 보라하여 남편 회사근무중이라 그럴리 없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달라하자 확인 후 연락 준다 하였습니다.
2) 아무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문자로 상담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왔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란 전체 서비스를 완료 후 보내는 것이나 제가 문의한 것이 해결조차 안된상태에서 보낸 어이없는 문자!
남편과 통화하여 사실여부 확인하자 남편도 해지 문자가 왔다며 한적 없다고 합니다.
상담원이 다시 연락와서 결합상품의 명의가 남편명의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랑 연결되어있는거 같다며 제가 가족중에 임의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유선전화 쓰는 사람도 없다하자 그래도 아는 유선번호를 불러 보라 합니다.
제가 연결된 유선번호나 명의자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개인정보이기에 알려줄 수가 없다며 저에게 아는 유선번호를 요구했습니다.
3) 제가 알려주는 번호도 개인정보이며 제가 아는 수많은 번호를 다 부를수도 없는일이며 관계없는 번호나 이름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제가 겪고있는 불이익인데 알려줄수 없다는게 번호 끝자리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담원
화가났지만 주위 유선번호 쓰는 가족은 시댁뿐이라 번호를 불렀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4) 해지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결합해지당했으니 원상복구해달라 요청했더니 직접 지점에 신분증을 들고 내방해야지 전산으론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지점에서 해지했느냐라는 질문에 또 다시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합니다.
확인결과 울진지점이라합니다.
그리곤 상담원의 말은 남편분과 통화해봤느냐.. 남편이 해지한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과 불과 1분전에 다시 통화를 했고 몇일 지난 일도 아닌 당일일을 기억 못할리가 없는데 상담원은 다시 확인해 보라하여 남편직장이 왜관이다. 왜관인데 어떻게 울진에 가느냐했더니
5) 울진에서 해지했는데 남편분과 통화 후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만하여 또 상세히 묻자 모른다하고 원상복구 처리도 못해준다고 하여 그럼 상급자와 통화하게 해달랬더니 시간이 늦어 내일 상급자가 전화준다고 합니다.
2012.05.17(목)
아무리 기다려도 상급자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는 오후 5시경 한통의 전화가왔습니다
6) "OOO씨 댁이죠? KT직원인데 무슨일이시죠? 상품은 뭘 쓰고 계시죠?"
상급자와 통화하길 원했으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담당자가 전화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전화했냐하니 예비군훈련 다녀왔는데 문자가 들어와서 전화드렸다며 내용을 말하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어제 저랑 통화한 상담원 연결해달랬더니 자기가 운전중이라며 어제 무선쪽이랑 통화했냐고 합니다. 자기는 유선쪽이라고..
담당자 이름아냐고 해서 모른다고 같은 KT직원인데 조회안되냐고 하자 자기가 운전중이랍니다.
7) 그러면서 114로 해보라더군요.
화가나서 114로 전화하여 어제 담당자를 찾아 따졌더니,
8) 오늘 쫌전에 통화하여 처리, 10분후 저와 다시 통화하기로 했다고 전산에 뜬다고 합니다.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자분이라 하더군요.
전 여자분과 통화한 적도 없고 10분후 통화하기로 한 사람도 없으며 처리된것도 없다. 방금 예비군 훈련 다녀온 사람과 통화한것밖엔..
그랬더니 자기는 상급자에게 메신져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다시 상급자와 통화를 원하며
9) 바로 처리 가능한 관리자쪽 상급자와 통화하고 싶다. 처리못하고 중간입장인 상담원 팀장 말고.. 라고 분명 전달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전화온 곳은 상담원 팀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처리해주겠답니다.
울진에 타명의자가 옵션변경하기위해 내방했는데 모르는번호 2개가 묶여있었다합니다.
10) 옵션변경하려면 신분증이 5개가 있어야하는데 신랑과 제 신분증은 없어 타명의자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여 3명만 처리되고 우리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11) 이분도 우리 신랑을 의심하더군요. 울진에서 남편분과 통화했다는데 전화받은적없냐고 남편이 치매환자도 아니고 그걸 기억못하냐면서 울진에 누구랑 통화를 했다는거냐하니
12) 울진 직원이 손님이 제 남편과 통화하는걸 봤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통화한것도 아니고 손님이…
14) 타명의자가 신랑에게 전화해서 "당신 저 아십니까?" 신랑이 모른다하자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해지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보는데 신랑이 하라했으며 확인도 안하고 태평스럽게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통화내역 때달라고 신랑 핸드폰엔 울진지역번호로 전화온 것도 없고 그 시각에 전화온 것 자체가 없다고.. 통화했으니 통화내역이 있지않냐고 했더니 묵묵부답! 신랑에게 해지 한시간전 kt라며 서울지역번호로 전화온 것이 한통 있었습니다. LTE폰으로 바꿔준다고…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받은거라곤 그 전화가 끝이었습니다.
15) 상급자가 전화했으니 처리를 해달랬더니 처리라는 것이 이제와서 재결합하려면 내방해야하나 특별히 내방하지 않고 해주겠다합니다. 처음엔 저는 원상복구만 원했지만 이제와선 억울하게 통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바보취급, 기억상실자로 만들었으며, 결합도 두명이기에 2,000원정도밖엔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계약서엔 분명 각6,000원 할인으로 적혀있는데 계약위반이라며 제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해달라했더니 돈을 요구하는 사람 취급하며
16) 정신적피해는 여태 처리해준 사례가 없기에 안되고 물질적피해는 사실상 당일이었고 원래보다 여태 할인을 더 받았기에 피해본게 없어 못해준다합니다. 그럼 해지하겠다하니
17) KT전상품(인터넷,집전화,TV,핸드폰2대)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인데도 불구하고게다가 불미스러운일로 민원넣은상태에서 한번의 설득도 없이 바로 해지는 명의자분과 통화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의문스러운 울진 통화내용에 대한 해답을 주지않아 묻자 자기는 중간입장이라 모른다고 합니다
18) 제가 상담원 팀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처리해준다 해놓곤 자기는 중간입장이라 모르고 내가 114로 전화했기에 자기들 규칙이 있어 114상급자인 자기가 케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규칙때문에 저는 시간낭비를 했습니다. 관리자측 상급자와 통화를 원했더니 또 시간이 늦어 어렵다고 합니다.그래도 당일 통화를 요구하니 통화해보고 연락준다는게 한시간 후에 전화왔습니다
19) 상담원이 전화와서 사무실에 안계셔서 유선으로 통화했는데 지금은 제 이력이 없어 내일 사무실에서 오전 10전으로 전화주겠다 합니다. 상식상 그 전화도 그 분이 직접 해줘야 도리지만 그건 참겠습니다
2012.05.18(금)
약속된 오전10시가 지났으나 전화오지 않았고 11시가 다 되어서 온 전화는
20) 상급자가 아닌 어제 예비군훈련 다녀온 담당자였습니다. 왜 상급자가 전화하지 않았냐하니 자기가 담당자고 최종 책임자라며 자기가 또 처리해주겠다합니다. 화가났지만 통화해보니 한다는말이 타명의자로 묶인게 전산오류라하면서 말도 안되게
21) 우리에게 혜택을 더 주기위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의인거죠. 최초 가입시부터. 원래 5명이 묶여야 6,000원할인인데우린 둘이라 불가능한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원한적도 없었고 해달라한 적 없었다하니
22) 계약시 남편과 이야기 했었다합니다. 기억난답니다. 또 남편에게 떠넘깁니다.그러면서 계약시 저는 왔었냐고 묻습니다. 이야기내용까지 기억하는사람이 제 존재는 모르네요. 계약시 저도 같이 갔었고 남편보다 저랑 더 이야기 했었으나 그런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게다가 있었다쳐도 직원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 저희가 알았다했겠죠 그런적도 없지만.. 그당시 s 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을 사용중이었고 핸드폰을 kt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결합하면 6,000원 핸드폰 요금 할인 볼 수 있다 해서 당연한줄 알고 s k측에 2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고 이동했습니다.
이런내용에 어이없어서 그럼 고의인거네요. 최초부터..라고 했더니 고의는 아니고 전산오류라고 합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죠. 전산오류는 아니지만 전산오류라해도 담당자가 입력하면 상급자들은 확인도 안하고 1년반이 지났지만 내부 감사도 없습니까?
23) 울진이랑 대구랑 어찌 결합이 되나요? 명의자가 틀린데 가족도 아니라 가족증명서도 없는데 어찌 결합이되나요? 아무튼 어떻게 처리해줄꺼냐는 질문에 담당자 해줄수 있는건 현재 2,000원씩 할인보니 6,000원에서의 차액을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답니다.
24) 말이 안될뿐더러 그러다 그 담당자 퇴사하거나 중도에 입금이 안된다면 또 분쟁이 일어날꺼고 매월 확인하는거조차 싫습니다. 싫다며 그건 그리고 계약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내용에 대한 처리라고 할 수있냐고.. 당연한거라며 상급자 전화하라고 하랬습니다. 상급자 통화를 자꾸 꺼리더라구요. 아마 상급자가 담당자에게 니가 저지른일이니 니가 처리하라고 했겠죠
다시 어제 통화한 상담원팀장과 통화하여 왜 상급자가 전화안하냐고 어제 유선통화한것 맞냐고 했더니 통화 확실히 했고 오늘 직접 전화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25) 그리고 전산이력엔 오늘 처리된걸로 또 뜬다네요. KT는 아무하고나 통화만 하면 처리 완료로 뜨나봅니다. 다시 확인 후 전화준다하여 기다리니 드디어 관리자측 상급자 전화왔습니다. nms팀 파트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제가 원하는 처리능력을 가진 상급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도 고의 결합에 대한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리곤 또 상담원에게 잘못을 돌리더군요. 상담을 제대로 못했다고..상담원은 판매자측에 돌리고.
26)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며 진작 자기랑 통화했으면 바로 처리됐을텐데…라고 합니다. 제가 통화거부했나요? 파트장이 회피하고 전화주지 않아 놓곤 이런 소리를 하네요 아무튼 처리해달라니 또 담당자와 같은 말만 하고 죽을죄를 졌다며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제와선 용서가 안되죠. 고의성도 들어났고 자기선에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합니다.
27) 전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통화를 원했지 쓸데없이 통화가 하고싶어 이사람 저사람 바꿔달라한적 없습니다. 울진과 통화내역은 땠냐고 대체 어디다 전화하고 우리 남편과 통화했다고 하냐했더니 이분도 잘모르기에 이번엔 울진지점 담당자와 연결해달라했습니다.
울진지사 담당자 전화와서 하는 말이 타명의자가 옵션변경하러 왔는데 모르는 번호가 2개가 있어 통화하라고 했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통화하는걸 봤답니다.
28) 번호도 상담원팀장의 말과 달리 직접 누르지않고 타명의자에게 직접 하라했다는군요 한마디로 개인정보유출
이분에게도 통화내역을 달라하니 또 묵묵부답
29) 제랑 통화한 모든 분들에게 통화내역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그에대한 해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울진담당자가 자기가 최종 잘못을 했기에 책임진다하여 어떻게 책임질거냐니 별 말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불쾌하고 신용없는 이런 회사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않아 남은 위약금과 핸드폰 할부금 없이 전 상품 해지를 요구했고 최초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오히려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초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전 상품 현재까지 사용한 요금을 다 되돌려 달라했습니다. 최초 잘못한 판매점과 최종 잘못한 울진지사에서 협의하여 연락을 달라하니 알겠다했습니다. nms팀에서 전화주던 울진지사에서 전화주던 누구든 전화를 달랬더니 알았다고 합니다
30) 어떠한 대답이든 당연히 당일에 전화 올줄 알았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2012.05.22(화)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31) 또 고객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다 조금만 기다려란 전화를 해줘야하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때마침 요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모든 고객이 그렇듯 전체 합계금액만 보고 자동이체로 인한 미납요금의 여부만 확인하고 항상 찢어버렸으나 이번사태로 인해 확인해보니. 또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32) 6,000원 결합할인이 통보조차 없이 2월명세서(1월1일사용분)부터 4,800원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합계는 비슷하더군요
33) 핸드폰 스폰서할인이 3년약정으로 1년째보단 2년째에 할인이 더 되어 핸드폰 스폰서할인이 더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고로 총 합계는 비슷한게 당연하고 그걸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한번 화가나서 114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니
34) 명의자를 통하지 않고 kt측에서 임의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처리지점이 어디냐고 했더니 nms팀이라고 합니다.. 판매점! 한마디로 이것 또한 고의 변경입니다 상담원이 처리한 판매점쪽 상급자가 연락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분이 저랑 통화한 그분이었습니다.
바로 전화 온 것도 아니고 3~4시간 후 nms 파트장이 전화와서 아무일 없었다는듯 울진하고는 통화했냐고 합니다. 울진하고 협의해서 전화주기로 해놓곤 왜 안했냐니 이제와서 울진지사랑 통화 해보겠다고 오늘 중으로 전화준다고 합니다 4,800원으로 바뀐건 왜 그렇냐고 고의로 또 변경했냐니 당당하게 한명이 해지를 했겠죠.. 라고 합니다.
35) 분명 울진지사에서 타명의자가 옵션변경할때 3명의 신분증을 들고왔고 저희포함 5명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한명의 해지 타령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오히려 화를내며
36)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37) 오늘중으로 전화 다시 준다고 이야기 하곤 끊었지만 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해봤자 똑같은 말 반복이고 제 입만 아파 그쪽도 협의하려면 시간이 걸릴꺼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이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2.05.25(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에 답답한건 kt측이 아니라 피해자인 고객이고 다시 114로전화하여 본사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38) 본사민원실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해결되지 않는 고객불만은 어디로 하나요? 여러 차례 물었으나 안된다하여 그럼 제가 알아서 찾겠다하고 끊으려니 그제서야 가르쳐주더군요 오전 11시경 본사로 전화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너무 내용이 길어 이력보라하고 이번에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10분내로 전화달라했습니다 10분후 전화와서 10분은 너무 짧다.. 자기가 꼭 오늘내로 마무리 짓겠다며 오후에 전화준다 합니다.
전산이력은 처리되지도 않은 걸 처리됐다고 뜨고 직원들 유리한데로 적을것 같아 구구절절 요점만 본사직원에게 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39) 본사직원이 이력만보곤 단순 실수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산에는 직원들 유리한대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적었는가봅니다. 오늘내로 마무리해서 전화준다하여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경 전화와서 제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40) kt를 계속 쓰는 조건하에 3개월의 유선전화 요금은 환급해주겠다하네요 저는 더 이상 kt를 못믿고 쓰고싶지않다고 해지를 해달랬더니
41) 위면해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유선은 해지해줄수 있으나, 무선 핸드폰은 관계가 없기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타회사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 전체 결합으로 인한 문제인데 왜 별개라고 하는지도 이해할수 없고 위면해지가 안된다는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휴지나고 29일(화요일)에 다시 전화준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 요구를 100% 받아들일순 없지만 다시 협의해보겠다하네요. 시간만 끄는거죠. 일단 끊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여 다시 전화하여 왜 무선에 대한 위면해지가 어렵냐고 하니 대기업에서 한다는 이유가
42) 비싸서랍니다. 아직 1년반이 남아있어 위약금과 할부금이 비싸서 못해준다 합니다. 제가 그 돈을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kt에서 안받기만 하는건데 안된다합니다. 대기업에서 몇십만원이 비싸다면서 그걸 고객한테 받음 고객은 봉입니까? 제가 kt보다 부자인가봅니다. Kt는 비싸서 못내는 돈을 저는 내라고하니.. 그리고 위약금이 아니라 할인받은걸 되돌려 받는거라 하더라구요 판매하면서 위약금이라 명하면서 제가 계약위반은 kt에서 하지않았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꺼면 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방통위와 소보원에 접수하겠다하니 어차피 다시 kt로 접수되서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소용없다는 뜻이죠. 일단 화요일 오전중으로 전화주기로하고 끊었습니다
2012.05.29(화)
아침에 본사에서 전화와서 지난 금요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유선만 위면처리하고 3개월 기본요금 환급
무선에 대한 위면처리와 할부금 대납은 어렵다고 합니다.
정 해지 하고 싶으면 위약금 내고 해지 가능하다고... 또한 핸드폰 기계 할부금도 제가 산 기계이기에 납부해야되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최종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중대한 고의성의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할부금 다 내고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라니요...
도저히 용서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kt에서는 방통위,소보원의 신고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입니다.
업체에서 잘못생각하고 있다는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또한 일이 의도하지않게 kt측에서 크게 만들어 계약당시 불편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일 2011.01.22 제가 만삭 상태로 언제 분만하여 집이 비워질지 모르니 빠른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합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tv만 설치하러 오셨습니다. 전화는 가지고 오지도 않고.. 어차피 요금도 같이 나갈테고 또 설치를 기다려야해서 동시 설치를 요구하고 돌려보냈으나 다음번엔 LG전화기를 들고왔습니다. 분명 계약시 삼성전화기가 신제품이고 좋다며 삼성전화기로 설치해준다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화기를 가져왔으며 우여곡절끝에 2011.02.19설치되었습니다. 제 분만예정일이 2011.02.20이었는데 하루 전날 계약한달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용중에도 tv가 반응이 느리고 셋탑기계의 오류가 잘나서 고장신고를 하였더니 방문한 기사님이 언제계약했길래 이렇게 구형 셋탑기계를 받았냐합니다 신형이 훨씬 빠르고 좋으니 바꿔달라고 요청하라합니다. 알고보니 저희 계약 훨씬이전에 이미 새기계로 바꼈는데 저흰 헌기계 줬습니다 신형이있는지 구형인지 고객입장에선 알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겠거니 생각하는거지 이때부터 고객기만은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로 문제삼지도 않았고 넘어갔었습니다
첨부파일
- kt 고객불만.hwp (50.0K) DATE : 2012-05-29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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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처음계약과 다른 서비스제공과 불만족스러운 업무처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