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점홈플러스 상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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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5-14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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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살고있구요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고기를 구매하였는데
무척이나 상한상태로왔었고 유통기한이 물건받은날은 10일이고 기간은 13일로 되어있기래
괜찮겠나 하는맘에 몇점 구워먹다가 탈이심하게 나서 고생중입니다
바로 전화하니 새고기 가져오고 상한거 인정하고 고기가겨갔습니다
그담날 찜찜해서 새로가져온고기환부조치받았고
두사람이 먹고 두사람다 심하게 탈나서 병원진료 받았습니다..
홈플측은 병원비까지만 해주겠다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본인고기에의한 식중독이맞는지
의사소견을 받아오랍니다... 첨에 병원갈때 진단서나 끊어올까하니.. 필요없다고...영수증만 가지고오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지금 본인들고기에 의한 식중독이 맞는지..의사진단을 받아오랍니다..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외 보상도 원합니다..
담당자라는 분은 전화만했지 얼굴한번 보도 몬했고..
상한고기는 회수해갔으나.. 통화내용으로 본인드 잘못을 인정하는내용 녹음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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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기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